보건복지부 안마바우처 등록기관

안마 바우처란?

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,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.

지원대상

- 지원대상 : 주민등록상 부천시 거주자로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

- 욕구기준 : 아래의 기준 중 한가지를 충족한 자

①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

②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(연령기준 미적용)

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(연령기준 미적용)

※ 의사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(질병분류기호 G, M, I 및 R81, E10~15)중 제출

※ 의사 진단서, 소견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

지원내용

- 지원기간 : 12개월

- 지원방식 : 전자식 바우처 카드

- 서비스 가격 : 월 168,000월 (정부지원금 월 151,200원, 본인부담금 월 16,800원)

- 서비스 내용 : 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, 마사지, 지압 등 수기 요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

- 서비스 시간 및 횟수 : 주 1회(월 4회), 회당 60분

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매년 상반기, 하반기

- 신청장소 및 문의 :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