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원 안내

 정기후원  :

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후원 (후원금 제한 없음)


비정기후원  :

비정기적으로 액수에 관계없이 후원


  물품후원  :

다양한 물품 지원을 통한 후원

후원 방법

 자동이체  :

은행에 방문하셔서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매월 지정된 날짜에 입금


 계좌이체  :

광주은행 1107-021-069889 (약손공동체협동조합)

후원신청 및 문의

 신청 및 문의  :  (032) 675-9373


 기부금 영수증 발급  :

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
  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

1.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 (2021년 7월 1일부터)

2. 매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